농협 충남지역본부는 지난해 시범실시 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수혜폭도 넓혀 3일부터 1개월 동안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의 재배농가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충남농협은 최대 초속 14m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경우에 한해 태풍으로 간주하던 규정을 올해부터는 태풍주의보 발령 상황에서 피해가 나면 규정에 관계없이 보상키로 했다.
 또한 사과와 배는 천안 등 충남관내 5개 시.군에서 시범실시 했으나 올해부터는 15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며 보험료 농가부담도 41%에서 35.5%로 낮췄다.
 충남은 지난해 5개 시범 시.군에서 1천465농가가 보험에 가입,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827가구에 22억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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