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총 1만4천386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54% 상승했으며, 이는 매년 신축 건축비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로 비교표준주택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읍면동별로는 오천면이 5.14% 상승한데 이어, 남곡동 4.56%, 신흑동 4.31%, 내항동 3.34% 순으로 나타났고, 가격 분포별로는 3억 원 이하가 1만4천220호로 98.85%를 차지했으며,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8호로 1.10%, 6억 원 초과는 8호(0.05%)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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