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오는 30일 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히 변경이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변경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이달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활용해 주민 홍보에 나섰다.

우선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유출입증 자료를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자료가 필요하다.

생명이나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체나 재산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녹취록,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변경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인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나 각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변경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 은폐 또는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청구는 기각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생년월일을 표시하는 앞 6자리와 성별을 표시하는 뒷자리 첫 숫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나머지 6자리가 바뀐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 시스템과 연결돼 자동으로 변경 반영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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