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관련, 새 대통령께 제언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1일 브리핑을 열어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시에 대해 국가는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 기준마련과 투자는 그동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에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차액의 25% 이내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추가 교부토록 세종교육에 별도 재정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매우 적어(보정률 2.2~12.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보정액의 하한선(15% 이상) 명시 등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세종시를 미래교육도시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교육 관련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학교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는 미래교육도시, 정부 주도의 계획도시 등의 기대에 부응해 공동주택 분양률이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는 타·시도와 동일한 학교설립 승인기준을 적용한 결과, 세종시의 생활권별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종시 전체에 대한 학생수용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 학교설립 요구가 학생수 미달을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적기 학교설립 차질과 이로 인한 학생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행정수도 완성이 새정부의 공약임을 감안하여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생활권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육감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건설하는 도시로, 학교신설을 포함한 많은 교육기반 시설 구축은 국가의 책무."라며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별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