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이 비산리 주민들 '반발', 농작물 피해 주장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마을 뒷산 발전시설 예정부지.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농촌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돌뫼마을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마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중인 A업체는 3만500여㎡ 부지에 발전용량 1천884.8㎾와 489.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

A업체는 이곳에 496㎾ 발전소 3개와 396.8㎾ 발전소 1개 등 발전소 4개 신축허가를 충북도에 냈으며 별도로 97.92㎾ 규모의 발전소 5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마을입구와 음성군청 앞 등에 내걸고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돌뫼마을 전희근 이장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곳이 마을회관 뒤쪽으로 130m도 안되는 등 마을과 너무 가깝고 장마철만 되면 침수가 되는 곳이라 시설이 들어서면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산리는 소이면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며 해당 시설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농작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A업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전사업을 새로 할 경우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100㎾에 못미치면 기초자치단체장이, 100㎾ 이상이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