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쌀 수백t 빼돌려 시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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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0년 동안 쌀을 빼돌려 3억원을 챙긴 청주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 13일 쌀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큰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농협 도정공장에서 일한 조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쌀 수백t을 빼돌려 유통업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파는 방법으로 3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정공장 구매 서류를 조작해 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해마다 조씨는 도정공장에 쌀 재고량이 쌓이고, 수확량이 많으면 재고 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려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농협은 지난해 4월 자체 감사에서 조씨의 이 같은 비위를 적발한 뒤 그를 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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