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병행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힘으로 제압, 가방에 넣어 차에 이틀간 싣고 다닌 30대에게 중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12일 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 범행이 이뤄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

청주에 사는 A씨는 이혼 소송 제기로 아내 B(32)씨와 별거하던 중 지난 2월 23일 공동명의로 된 보험을 정리하자며 아내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해 간 노끈으로 B씨의 손발을 묶고 대형 이불가방에 가둬.

이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질러.

A씨는 이틀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고프다는 B씨의 간청으로 아내를 청주 서원구의 한 식당으로 데리고 나간 틈을 이용, 식당에서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는 바로 종업원에게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폭행에서 벗어나. 식당 종업원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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