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中企·소상공인 못 버틸 수도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신설외에도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시간, OECD 최장 수준···근로 단축 불가피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공약했다. 임기 내 1천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실현하고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2천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멕시코(246시간)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인력 사정이 열악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 근로가 엄격히 지켜질 경우 피해가 크다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주 산업단지내 한 공장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나 항상 6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드물다"며 "68시간 내내 시킬 정도면 근로자들이 버티기 힘든데 정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어려움 호소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또 하나 경제공약은 3년 뒤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그나마 괞찬겠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에 무리가 따르는 급격한 인상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지방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주 오송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S전무(53)는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원을 없애고 차라리 사업 규모를 줄이는 편을 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 격차가 너무 큰 만큼 큰 폭의 인상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시급하게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나서 '패키지 지원' 해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가 정착화 될때까지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면 매년 15% 이상 올려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당근을 제시해 독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청주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매년 평균 임금 인상률이 약 3.5%인데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려면 실제로 기업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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