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생 폭언·욕설 등 교권침해 74건 발생
"교사 인권 경시 풍조…보호 위한 제도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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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5년간 교직에 몸담아 청주 한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A(52·여)씨는 최근 명예퇴직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최근 3~4년간 학생들이 평소 조용한 성격인 A씨에게 대들거나 무시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벌칙을 주지 않고 참으며 계도를 해보려다 마음의 병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업시간에 낄낄거리며 학습태도가 좋지 않은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칙을 주려했다 '웃는 것도 잘못이냐'며 모든 학생이 있는 수업시간에 대드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수업시간에 매일 자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설득하며 지도하고 있지만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매일같이 학생들과 입씨름하면서 병도 얻었다.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가빠지는 경우도 발생해 약을 달고 산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됐나 자괴감이 들었고, 이젠 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며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당한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병들고 있어 '스승의 날'을 맞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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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학부모들도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피해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병가를 내 한동안 교단에 서지 못하는가 하면 직업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학생 지도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제자의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가 모두 7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의 교권침해 사례는 2012년 248건에서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했다. 이어 2015년 99건, 2016년 74건으로 총 527건이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 전남, 울산 다음 다섯 번째로 낮았다.

이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행위는 총 2만3천576건에 달했다.

교권침해행위는 학생의 폭언·욕설이 가장 많고, 수업방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에 의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순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교권침해 예방안을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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