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예쁘다고 키워도 '큰코'…단속 첫날부터 3가구 2천주 적발

양귀비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천안동남 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날부터 보건소는 동남구의 A모(78)씨 외 2명의 집 텃밭,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재배한 양귀비 약 2천주를 압수했다.

단속에 걸린 인원 대부분은 노인들로 양귀비인지 모르고 재배했다고 진술하거나 예뻐서 화초로 키워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수십에서 수백 주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한 포기도 재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관상용으로도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또 가정 내에서 민간요법으로 설사, 배앓이, 통증 완화, 술 등을 담가 음용했을 경우 지속적 탐닉으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미응 동남구 보건소 의약팀장은 "지난 1년간 충분한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하고 있지만 재배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가축이나 가정 내 상비약 준비 등의 명목으로 재배하지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 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각 가정에서는 집주변의 밭, 비닐하우스, 화분, 축사주변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뽑아 불태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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