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학생들의 대학 총장실 불법점거에 동조·지지한 교수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한국교통대 교수 3명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1월 및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무를 위반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충북대와 증평캠퍼스 부분 통합을 요구하면서 2016년 1월19일부터 한달가량 학생들의 본교 총장실 불법 점거에 동조하고, 총장실 옆 VIP실을 같이 점유했다.

본교에서 반대하는 충북대와의 부분통합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했다. 교통대 본교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B교수는 해임, C교수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했다.

해당 교수들은 바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A교수는 감봉 1월로, B·C교수는 견책으로 감경받았으나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