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 추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도시계획사업 진행과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해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시는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시는 지난 4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13필지 1천9㎡에 6억원을 보상 완료했으며, 추경 예산에 6억원을 추가 확보해 상반기 중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매입에 15억원을 보상집행예정이다.

최주원 청주시 도시계획팀장은 "매수청구 건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빠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매수청구 신청 민원발생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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