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금 환수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을 불법 하청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21개 아스콘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사례가 의심되는 24개 조합의 4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두달여 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이번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 부당이익금 환수,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는 환경인증 취소를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아스콘은 조달청에서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중 하나로 국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조합 및 업체에 대한 전파교육 및 품질점검 강화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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