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18년 정부예산안의 제출 마감이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가 준비해 온 내년도 예산사업이 해당 부처로 제출되고, 각 부처는 5월말까지 이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확정 발표한 것은 지난 3월 28일이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이 지침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미래대비 투자 확대,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의 4대 핵심분야에 전략적,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한을 불과 12일 앞둔 지난 19일에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재차 통보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추가지침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각 부처는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새정부 정책과제 추진소요(일자리창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 등)를 반영해 예산을 요구하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해 요구하라는 것이다. 또한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의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정개혁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재량지출은 10% 구조조정 하여 요구하고, 성과가 미흡 하거나 부진사업은 폐지 및 대폭 축소하고 의무지출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요구하라는 것이다. 기금사업의 경우는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은 재원배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 융자사업은 민간자금 활용 가능성, 효율적 재정운용, 사업성격을 감안해 이차보전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은 전면 점검 결과를 활용해 관행적 지원을 축소 중단하는 등 퇴출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배제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 비과세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 강화, 과태료 및 과징금 강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제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감축과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 관리를 통한 임대수입을 증대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수혜자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거나 개편하고, 수혜대상별 현장애로사항을 점검해 예산 요구시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롭게 출범하게 된 새정부의 정책과제 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지침 통보로 예산안 제출 기한도 당초 26일에서 이달 31일까지 5일 연장되었다. 이에 각 부처는 촉박한 일정아래 이런 추가지침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지침 사항은 각 지자체가 각 부처에 요구한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청북도가 각 부처에 요구한 2018년 지역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선 추가지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객관적인 고용창출 효과 제시와 함께 대응논리의 보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아직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각 부처 예산안 협의기간까지 유효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은 추가지침에 근거하여 일자리 창출효과의 심층 분석을 통한 사업보완과 새정부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의 추가발굴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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