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경찰청, 교통공단 합동, 일제정리 기간 운영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키 위해 자치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는 것을 비롯해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둥)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 가입 ▶사용신고를 해당치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중 최근 절도, 뺑소니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무등록차량은 올해부터 신고포상금제가 적용돼 시민이 신고하면 1건 당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특히, 주택가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신고를 받아 일제 정리할 예정이며, 자진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공매 등 강제처리한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 ☎042-270-5853 ▶동구청 교통과 ☎042-251-4914 ▶중구청 교통과 ☎042-606-6893 ▶서구청 교통과 ☎042-611-5893 ▶유성구청 교통과 ☎042-611-2957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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