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술 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은 '도로위의 흉기'나 다름없다. 음주운전자의 광란의 질주로 본인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다. 음주난폭운전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당한다는 통계는 음주사고가 얼마나 큰 사회악인지를 알려준다. 어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한 외제차량 1대를 몰수한 것은 당연한 판결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몰수차 대상범위를 넓혀 음주난폭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음주난폭운전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이번에 차량이 몰수된 음주운전자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로 위를 질주했다. 131m가량 끌려간 단속 경찰관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후 바닥에 내동댕이쳐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폭주 차에 매달린 경찰관이 받았을 공포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누군가 목숨을 잃을뻔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가 차량 몰수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차량 몰수 처분은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경제적 문제만으로 이 처분을 철회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음주 운전자나 위험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범죄에 이용되는 '흉기'로 간주하고 엄단한 판결이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5년간 음주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고부상자가 2015년 들어 증가했으며 3회 이상 상습운전자가 2011년 39,530명에서 2015년 44,986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13.8% 증가)를 보였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3,450명이 사망하고 23만6천343명이 부상당했다. 삼진아웃제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2015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율이 44.6%를 기록한 것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작년 1분기 사망뺑소니 분석결과 20.7%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였다. 법원의 차량몰수 판결이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음주사고가 우리사회에 만연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근절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차량 몰수는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재발을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는 뉴욕 경찰국이 1999년 2월 한 달 동안 음주 운전 차량을 압수하자 음주 운전이 25%,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38.5%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다만 음주난폭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운전자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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