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방지, 동 주민센터 방문 통해 신청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조치다.

신청 가능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6개월 이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번호를 제외한 6자리 뒷 번호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총무과(☎042-251-4137)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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