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학교운영위원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이후 첫 선출된 위원들이다.

앞으로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예산 편성·결산, 현장학습 업체선정 등 단위학교 운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2017년 새로이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실무 연수를 실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최근 학교 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운영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연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 학교가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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