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교통약자 안전 도모

[중부매일 김덕환 기자] 부여군은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읍 군수리 등 11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지난해까지 노인보호구역 21개소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는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규지정 11개소와 이미 지정된 21개소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안전한 보행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새로 설치·정비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령에 의거 4월까지 13개 대상지에 대해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부여경찰서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11개소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지정했다.

군은 해당지역의 정비 필요구역과 관련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매년 노인보호구역 등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차량이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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