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처음, 대전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6곳과 영치 미반환 체납차량 위탁공매 추진

지난 5월 30일 대덕구청 소회의실에서 대덕구 세무과 체납차량 영치담당자들과 대전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6곳 직원들이 경찰서 영치 후 미반환 차량 공매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30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 6곳과 체납차량 영치담당자들이 협력해 경찰서 영치 미 반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위탁공매를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은 경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15년부터 속도위반 등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납부치 않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 대전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6곳에 995대의 미 반환 차량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공매를 하려해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우선 배분으로 실익이 없고 과태료 특성상 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으로 적극적 체납처분이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협업에 의한 위탁공매로 경찰 입장에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무단 방치차량 해소,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 정리의 효과가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체납 차량 매각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납 지방세를 징수함으로써 두 기관 간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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