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변경 가능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에 들어갔다.

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를 위해 자치구와 일선 주민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옥외전광판과 홈페이지, 반상회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6월말까지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 결정 청구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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