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안착 위해 부패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 발령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부패 취약시기에 교육청 소속 모든 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정책 추진동력인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청렴주의보 발령제’를 운영한다.

‘청렴주의보 발령제’는 명절과 신학기, 연말연시, 휴가철, 각종 인사발령 시기 등 부패 취약시기에 교육청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금품, 향응, 편의제공 수수, 특혜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은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시기에 대비해 1개월 전, 이달 1일에 처음 발령하며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각종 청탁, 특혜, 선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해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해 ‘청렴한 대전교육,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