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예방에 효과"...폭리 수두룩
청주시, 노인층 피해많은 '떴다방' 집중 점검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사는 A씨(여·72)씨는 5년 넘게 일명 '떴다방'에 다니면서 의료 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했다.

이 떴다방은 판매장을 옮길 때마다 전화를 걸어 바뀐 홍보관 장소를 알려주고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A씨는 "구입한 물건을 환불하려 했지만, 이전 주소로 찾아가 본 매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이 같은 노인들을 울리는 악덕상술은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떴다방 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 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사기가 날로 진화하면서 지자체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떴다방은 주로 과대광고를 하며 노인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상조 관련 상품, 가전제품 등을 파는데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며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떴다방에서 흔히 하는 제품 설명회, 홍보, 판촉 활동 등 구두로 속이는 경우는 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대다수의 떴다방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려 해도 계약 해지가 어렵다. 영수증이나 계약서조차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청주시는 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청주지역 등록업체 총 350개(방문판매업 300개, 전화권유 판매업 50개)를 대상으로 법령준수사항 및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특수(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준수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법행위임을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통해 안전한 상거래 유지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재지를 상습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떴다방의 각종 신고의무 이행, 판매원 모집방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여부, 불법 양도·양수 등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용진 청주시 정보통신과장은 "피해 노인들이 뒤늦게 대처하려고 해도 시간이나 비용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떴다방은 단속이 어려운 만큼 노인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과 사전 신고 활성화만이 유일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 필요시 관내 경찰서와의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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