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점검장 지도·단속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주들의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8개 업체에 대해 ▶성능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및 보관여부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장 관리 전반에 대해 자치구,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지도·점검결과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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