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상반기만 1천860건, 작년 전체 1천892건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올해 2천984건, 2015년 231건 13배 증가

최근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지역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인식 개선 및 상습주정차 구역 단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A(29·여)씨는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인도에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급한 볼일이 있어 잠깐 주차를 한 것인데 단속을 당하니 억울했다"며 "해당 구청에 찾아가 보니 시간도 기록돼 있고 사진도 선명히 찍혀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신동에 거주하는 회사원 B(34)씨는 마트에 갔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고지서를 받게 됐다. 이 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일반시민이 신고한 것이었다. B씨는 "솔직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주차를 한 것 같다"며 "이런 일이 부끄러웠고 이번을 계기로 정신이 번쩍 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충북에서 일반 시민들이 생활불편신고 어플 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신고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공익신고에 의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2015년 722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천892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상반기에만 1천86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건수는 2015년 231건, 2016년 944건,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천984건으로 3년새 13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공익신고 앱 홍보도 많이 되고 있어 신고량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홍보와 더불어 신고하는 방법이 쉽다보니 신고량이 급증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주정차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t이하 소형트럭 4만원, 승합차, 건설기계 등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각 8만원, 9만원을 부과한다. 또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두 면에 주차를 했거나 진입로를 막았을 경우 50만원, 장애인표시를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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