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시행한 업체 140여 곳 대상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1년간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시행한 업체 140여 곳을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청렴서한문 발송을 통해 시설공사 분야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은 부조리나 관행마저도 깨끗하게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잘못된 관행과 온정주의로 인해 제공해 오던 금품이나 향응 등을 근절하고,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042-616-8196)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교육청은 시설공사 관리․감독의 청렴문화를 견고히 하기 위해 청렴명함을 사용하고,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청렴메일을 발송하는 등 청렴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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