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로 3~5월까지 90건 86만원 모아 천안시복지재단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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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안대진)는 '잠자는 세금'을 '소중한 성금'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서북구와 천안시복지재단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는 찾아가지 않은 소액의 지방세 미 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것으로 6월 5일 현재까지 90명의 주민이 소중한 기부를 실천해 총 86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부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 지난해 총 환급금 건수의 79.3%가 3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수령률이 낮고 안내문을 여러 차례 보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북구는 소액 환급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해 어려운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천안시복지재단에 전달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게 된다.

기부 동의자는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 뒷면 기부신청서에 서명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서북구 세무과 팩스(041-521-6199) 및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재설 서북세무과장은 "나눔과 기부는 흔히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적극 시행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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