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획보도 지적 후 옥천군, 불법 수상레저 특별단속

관련 사진/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송휘헌 기자] 속보=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가 불법 레저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름철 수상안전 취약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청호는 정식으로 수상레저가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본보 5월 16일 1면, 5월 17일자 3면, 5월 18일자 3면 보도>

충북 옥천군은 이 같은 본보 지적에 따라 단속에 나서 지난 5월 한 달간 대청호 일원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건(고발 1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기구 미등록 운행, 기구 등록판 미부착, 승선정원 초과 운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었다.

군은 수상레저 기구를 미등록한 채 운행하다 적발된 B씨는 옥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L씨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상레저 활동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북면 대청호 일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공선을 이용해 신속하고 폭넓은 계도·순찰활동을 벌이고, 옥천경찰서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인명사고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법적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진희 옥천군 안전총괄과장은 "레저객 스스로 준법의식을 갖고 안전수칙과 운항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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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5일 오후 4시 44분께 옥천 군북면 대정리 대청호에서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져 숨지는 '인재(人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탑승했던 3명은 간신히 헤엄쳐나와 목숨을 건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5년 8월에도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우던 대학생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편 최근 이 곳에는 불법계류장(선착장)까지 들어서고 있다. 옥천 군북면 추소리는 최근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계류장이 들어섰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다. 지난해는 무려 8곳의 불법계류시설이 동호회 활동을 빙자해 들어서기도 했다.

또한 불법 계류시설 등 선착장 주변에는 생활쓰레기, 폐자재 등으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취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역 펜션업자와 불법 수상영업자들은 서로 손님을 유인한 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버젓이 레저영업을 즐기고 굉음을 내는 모터보트로 호수를 누벼 인근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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