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정밀검사 결과 중등도 근시 판정…조작 아니다"

5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7.05.31.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 음성출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고 같은 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 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며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공무원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고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심재철(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은 김 후보자가 경제기획원 근무 시절이던 1994년 6월 회식 후 직원 2명과 함께 택시로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형사소추 조건에 해당됐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정상을 참작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김 후보자의 폭행 혐의도 인정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심 부의장은 "이 사건의 수사 시점은 김 후보자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논의되고 있었던 때다. 어떻게 청와대로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경제기획원 내부 징계도 받지 않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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