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대원은 충북의 간판 건설업체 이자 지역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다. 이 회사의 '칸타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품격'의 상징이었다. 아파트에서 '브랜드'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대부분 분양계약자들은 '대원 칸타빌'을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계약한다. 하지만 최근 (주)대원은 오송 대원칸타빌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7억여원에 달하는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하자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하지만 (주)대원은 "손해를 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맞서다가 재판에 졌다. 이 때문에 충북을 대표하는 건설업체로서 오송 칸타빌 입주자는 물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금액은 (주)대원의 규모로 볼 때 작은 편이다. 지난 2011년 3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주)대원이 설계도면과 달리 변경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해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보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기능·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원과 분양을 맡은 자회사 자영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원과 자영 측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이 아파트 304가구 중 290가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9월 하자보수금에 해당하는 총 11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원과 자영 측은 법정에서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엊그제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한다"며 청주 오송 대원칸타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원과 자회사 ㈜자영,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하자문제로 인한 재산피해와 생활불편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대원은 법정에서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3천144억원, 도급순위 74위의 중견건설업체치고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주)대원은 지난 2012년엔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칸타빌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누수, 벽갈라짐, 지반침해로 계약해지와 사용검사 취소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에는 청주 오창 2지구 칸타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하도급업체 임금체불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공신력이 생명이다.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면 회복되기 쉽지 않다. (주)대원은 지역주민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1군 건설업체로 성장했으며 베트남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향토기업 (주)대원이 한 차원 더 높이 성장하려면 무결점 시공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도민들의 사랑에 부응하기위해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신뢰받는 건설업체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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