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3년간 충북에서만 3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차에 치여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7일 안전사고 예방과 도주 차단을 위해 '지그재그형' 음주운전 단속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형' 음주운전 단속은 단속 입간판을 일자형으로 설치하는 대신 순찰차를 도로에 대각선으로 배치해 진입 차로를 한 곳으로 막는 단속 방법이다.

단속구간이 S자 형태가 되면서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어 단속 경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도주 차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인규 충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지그재그 형' 음주운전 단속으로 일부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교통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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