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에서는 2017년 2분기 새싹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내용을 조달청 및 나라장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새싹기업 지정제도는 창업 초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확보를 위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조달청은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나라장터 새싹기업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으며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종합 정비한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을 2016년 9월 제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규정 내용으로 보다 많은 창업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토록, 지정계획에 따라 연 4회 신청이 가능한 조항과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번 2017년 2분기에도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 기술,품질평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배드민턴 연습장치, 태양광 스마트벤치, 공기청정기 등 32개사 36개의 제품을 선정했다.

새싹기업에 지정된 업체는 벤처나라에 유망제품을 등록 추천, 나라장터 엑스포 벤처나라,새싹기업관 부스지원, 각종 조달교육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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