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농약잔류허용기준 도입...농산물 안전성 홍보 강화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8일과 14일 2일간에 걸쳐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희망농가, 작목반, 생산자 단체,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 계약 농가들을 위한 GAP(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인증 기본교육 및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기본교육 과정에서는 농산물우수관리(GAP)정책 추진방향, GAP인증 신청 구비서류, GAP인증(신규·갱신)신청서와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심사 절차, GAP 인증 사후관리와 새로이 도입되는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LS)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에서 강의를 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특히 GAP 인증을 받기 희망하는 개별농가(갱신)와 작목반 및 법인 회원들은 2년에 한번씩 2시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청주시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GAP 기본교육으로 청원생명농협쌀공동사업법인의 GAP인증 면적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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