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49)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의 면허취소 수치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호흡기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채취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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