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그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우선채용 대상에 배제됐던 대전·충남 지역 출신 지역인재들도 우선채용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11일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대전·충남 지역에서 매년 수만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이들은 혁신도시 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에 배제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실정"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 지역을 대전·충남·세종·충북 한 권역으로 지정해 대전·충남 지역 대학생들도 다른 지방출신 대학생처럼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형평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 사업의 취지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임을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만 공공기관은 전공인력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역 인재의 범위를 생활권으로 확대하면 이런 지역인재 채용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평균 채용률은 13.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범위가 좁은 충북 혁신도시는 8.5%, 세종시는 12.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은 주택관리사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공주택법'과 개발부담금 적정성 확보와 개발부담금 납부의 편리를 제고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등 중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필요한 사안을 법률개정 추진중"이라며 "지난 국감 결과보고서에 채택된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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