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안전조치 위반시 즉시 사용중지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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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오복수)은 최근 잇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동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타워크레인을 사용 건설현장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타워크레인 전도로 인한 지속적인 재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5월 24일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경보’가 발령된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독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안전작업계획서 작성여부,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준수여부 확인 및 크레인 조종사 자격 보유 현황을 집중 단속한다.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처리하고, 방호장치 작동불량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전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검찰·고용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경각심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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