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소비자 주권]

Q. 헬스장을 3개월 이용하면서 개인트레이닝 10회 비용까지 함께 결제하였습니다. 한 달 이용하고 개인트레이닝은 5회까지 받았으나, 사정이 생겨 그만두고자 하니 개인트레이닝 비용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이용 시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트레이닝도 헬스와 마찬가지로 위의 규정에 따라 5회 비용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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