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시행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이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

임시특례제도(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번 양성화 조치는 적법한 절차 없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전용)한 산지(임야)를 대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지목으로 변경해 준다.

양성화 조치는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신고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농지로 사용한 임야다.

이번 조치는 개간사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목불일치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전산지의 경우 불법조성 행위가 7년(준 보전산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별도 사법처리에 의한 절차가 이행된다.

다만 해당 임야가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이번 임시특례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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