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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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친딸에게 몹쓸 짓을 상습적으로 벌인 '인면수심'의 친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에 사는 A(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부부간 불화로 아내는 가출이 잦았고, 딸이 10살 되던 2016년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다.

아내의 가출 후 얼마 뒤 A씨는 딸을 상대로 짐승보다 못한 짓을 벌였다.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던 딸을 강제 추행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했다.

딸의 지옥 같은 생활은 그 이듬해까지 1년간 이어졌다.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딸은 우연히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딸은 '예전(범행 이전)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갑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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