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성원)과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2017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과 양 의원은 15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총 31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직능·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에 높게 평가됐다.
오 의원은 음식점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점 금연구역 위반 시 시정기회를 부여,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 도입,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차액과세 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의정활동과 유권자들과의 공약 실천을 인정받은 상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현안과 입법추진 사항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선거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골목상권 수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앞장선 게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양 의원은 "언제나 제일 낮은 곳, 제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260여 직능인, 자영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등 소상공인·골목상권 관련 법안의 발의, 선거공약 실천 등의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에게 수여한다.
'유권자 대상'은 수상자 심사기준으로 공약실천 우수성 50%, 입법 활동 우수성 30%, 선거구민 소통 우수성 20%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