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성원)과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2017 제6회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의원과 양 의원은 15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원 이후 총 31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직능·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에 높게 평가됐다.

오 의원은 음식점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음식점 금연구역 위반 시 시정기회를 부여,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한 보수교육 도입, 중복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중고자동차 등 중고품에 대한 차액과세 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을 충실히 해왔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의정활동과 유권자들과의 공약 실천을 인정받은 상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골목상권의 현안과 입법추진 사항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선거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 뉴시스

양 의원은 그간 지역사회 발전과 골목상권 수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앞장선 게 높이 평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양 의원은 "언제나 제일 낮은 곳, 제일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260여 직능인, 자영업,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이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등 소상공인·골목상권 관련 법안의 발의, 선거공약 실천 등의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에게 수여한다.

'유권자 대상'은 수상자 심사기준으로 공약실천 우수성 50%, 입법 활동 우수성 30%, 선거구민 소통 우수성 20%로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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