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로 내놓은 식당…사기죄 아냐"

대법원 전경/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전라도 한정식 코스요리를 판매하면서 중국산 부세를 영광굴비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 비하동에서 남도음식 전문점 '소금'을 운영하고 있는 유씨는 동업자와 함께 생선·고기 등 식재료를 국내산이라고 차림표에 써놓고 칠레산 고기, 말레이시아산 낙지 등 외국산으로 써온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마리당 5천~7천원인 중국산 부세를 마리당 20만원인 전남 영광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2만~5만5천원짜리 코스 요리에 내놓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굴비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유씨가 굴비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손님들이 이 음식점을 이용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국산 부세와 국내산 영광 굴비의 값 차이가 이미 현격하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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