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지적장애를 가진 9살 의붓딸 A(9)양을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계모 B(34·여)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청주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2017.03.17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욕실서 지적장애인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16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당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30분께 청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서 의붓딸 B(9)양의 머리카락을 다듬어주는 과정에서 계속 울자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쳐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B양은 쓰러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친 뒤 방에 혼자 들어가 숨졌다. 당시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B양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10시간 동안 내버려 뒀다. 경찰은 애초 크게 다친 딸을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폭행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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