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가뭄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농협손해보험과 협의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중 벼는 오는 30일까지, 사과와 배는 7월7일까지, 콩은 7월21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가뭄 피해로 벼 농가에서 보험금을 청구한 건수는 이날 기준으로 4천106건에 달한다.

특히 충남에서 가뭄 피해 보험금 청구가 2천780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태다. 뒤를 이어 전남이 1천211건(29%)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정부가 가뭄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피해현황 파악 및 예산지원 등 근본적인 가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작물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경우 50%는 국고, 9%는 도비, 31%는 시·군비로 지원하는 등 농민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충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가뭄피해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으로 줄기차게 촉구해 왔고, 6일에는 당론에 어긋나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뭄피해 대책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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