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착률 40.4%에 불과…유아 교통안전 확보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1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용 카시트의 무상대여 등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유아의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량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한 경우에 대비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카시트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교체해 줘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의 장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