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3개 지역은 관련법 개정 후 조속히 분양보증 발급 재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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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HUG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져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키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HUG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분양계약자 및 주택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충북지사는 1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 전문건설회관 5층에 사무실을 개설한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충북지사의 업무구역은 충북의 청주·충주·제천시, 보은·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군이며 충남의 천안·아산·서산·당진시, 홍성·예산·태안군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충북지사(☎ 043-913-2060)를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객의 내집마련과 성공적인 주택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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