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바우처소프트 영업 중단으로 피해 속출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최근 교통사고 원인규명 등의 목적으로 블랙박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블랙박스 판매업체들이 특정업체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5%를 돌려받게되므로(페이백) 실제로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설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상술로 피해를 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페이백으로 블랙박스 설치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금(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액)을 ㈜한국바우처소프트에 입금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불만은 총 40건(2017.6.1.~6.15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건 기준)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및 ㈜TJ테크는 블랙박스 구입 대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짜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2건의 피해액은 133만원~548만3천원으로 다양하고 금액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최근(5월 22일)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이용을 위해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 것 ▶현금을 우선 입금하고 거치기간 경과 후에 페이백을 받는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