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6.20.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낙연 총리는 20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분권'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의 노력을 당부한 뒤 "김부겸 신임 행자부 장관이 그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한 기구들의 통폐합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이며 그 대상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인 미국"이라며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이자 한미가 당면한 현안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외교부와 관련부처는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또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강조한 이 총리는 "지난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강조했지만, 국회 심의가 지연돼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안건 29건을 일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우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그 범위를 기간제·단시간, 파견·일용 근로자에서 50세 이상의 준고령자·고령자도 포함시켰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내달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무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이날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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