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교별 사용에 대한 편차 줄이고 국민 위한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21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체육활동 및 각종행사 등 일반인의 학교시설 이용에 있어 지역별·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동일한 조건하에 학교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학교시설에 이용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결정, 공·사립학교의 경우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현황은 운동장(1만1천102곳)의 경우 평일 76%, 토요일 88%의 개방율을 나타내고, 체육관(8천252곳)은 평일 65%, 토요일 71%의 개방율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별·학교별 학교시설 이용 승인여부 및 이용료 등의 비용 징수와 관련 통일된 기준 미비와 학교장의 일방적 이용자 선정이나 이용 시설 불승인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이용료 등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학교장의 승인은 학교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지역주민 및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최적화된 장소임에도 학교장의 불승인으로 인해 일반인이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학교교육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서 건강수명 및 행복지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