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도의회 A(52)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의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의원이 이에 불복하고 체혈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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