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입지 공장등록 제조업체에 관정개발비 한정 100억원 지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도내 개별 입지기업의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조업중단 등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도내 소재 개별입지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정해 지원하며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추천은 업체당 1억원 이내(관정 개발 실소요액)이고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2% 이자지원이다.

또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 추천업체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며 관정설치 및 부대비용은 대출은행에서 관정 개발업체로 직접 지원이 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시·군청 경제과에서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순 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에 기업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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